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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민형사상책임 비교를 통한 임플란트시 설명의무의 범위Scope of Duty to Disclose by Comparing the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of dental implant Dentists

Other Titles
Scope of Duty to Disclose by Comparing the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of dental implant Dentists
Authors
이덕구김기영
Issue Date
Dec-2017
Publisher
한국의료법학회
Keywords
의료소송; 치과의사; 설명의무; 손해배상; 임플란트시술; Malpractice; Dentist; Informed Consent; damage; dental implant surgery
Citation
한국의료법학회지, v.25, no.2, pp 107 - 132
Pages
26
Indexed
KCI
Journal Title
한국의료법학회지
Volume
25
Number
2
Start Page
107
End Page
132
URI
https://scholarworks.korea.ac.kr/kumedicine/handle/2020.sw.kumedicine/34137
DOI
10.17215/kaml.2017.12.25.2.49
ISSN
1598-9178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치과의사의 민형사상책임과 관련하여 설명의무의 영역에서 특히 임플란트시술에서 어떠한 것이 의료수준으로 정의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실무적으로 이행에 있어서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합당한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일과 미국의 설명의무의 기준에 대한 비교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소위 “Informed Consent”, 즉 환자가 자신의 진료상황에 대해 설명을 받는 것에 대한 요건들에 대해 많은 사례들의 유형을 통해서 고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가지 주된 부분, 즉 치과의사의 형사상 책임의 기본원리와 설명의무의 중요쟁점들과 치과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 특히 임플란트 시술에 의한 신경손상 등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문제로 나누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부분에서 독일과 미국의 국가들에 대한 논의들을 소개하고 설명 의무의 성립과 각국의 법체계에 중요한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또한 치과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 특히 임플란트와 관련하여 다루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개별영역에서 치과의사의 설명의무들을 분류하여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 등 지역별 의료수준을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설명의무의 수준과 의료수준의 비교를 통해서 민사법뿐만 아니라 형사법에도 도출되는 시사점을 정리하고 치과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판례의 예시를 통해 임플란트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제시할 수 있는 설명 의무의 범위에 대한 잠재적 유용성을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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