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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의 관점에서 고찰한 재정건전성의 개념과 내용 및 그 의미에 관한 연구

Authors
김봉철
Issue Date
Dec-2016
Publisher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지방재정건전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 지방재정법; 경제성의 원칙; 지방재정운영
Citation
법학연구, v.19, no.4, pp 205 - 231
Pages
27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19
Number
4
Start Page
205
End Page
231
URI
https://scholarworks.korea.ac.kr/kumedicine/handle/2020.sw.kumedicine/34406
ISSN
1229-6910
Abstract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사무를 자신의 책임하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기결정권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신의 책임으로 그 지역적 그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재정고권을 인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22조와 지방재정법 제3조는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으로서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지방재정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확보를 위한 다양한 입법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를 위해 지방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와 국가의 개입수단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은 재정건전성확보라는 요구에 의하여 상당부분 위축된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를 위한 입법적 수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의 한계를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은 재정건전성확보를 위해 본질적으로 훼손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재정건전성확보의 원칙이 헌법 제117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의미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그 의미와 내용이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사무의 종류와 그 범위는 점점 더 증가되고, 그 만큼 국가내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건전성의 개념을 엄격한 수지균형의 원칙에 근거하여 이해할 수는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게 엄격한 재정건전성에 기반한 최대한의 경제성과 효율성만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위배되는 것이다. 지방재정건전성의 목표는 주민복리사무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수행에 있다. 즉 재정건전성의 개념은 지속적인 개념으로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필수적인 지역사무는 포기될 수 없다. 특정한 지역사무의 추진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지방재정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 비로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불건전성이 문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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