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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의 영역에서 의료책임과 최근동향Medical Malpractice Liability In Urology And Recent Tendencies In Ruling Of The Court

Other Titles
Medical Malpractice Liability In Urology And Recent Tendencies In Ruling Of The Court
Authors
김기영박경기허정식
Issue Date
Jun-2016
Publisher
한국의료법학회
Keywords
의사; 책임; 의료과실; 비뇨기과; 손해배상
Citation
한국의료법학회지, v.24, no.1, pp 117 - 143
Pages
27
Indexed
KCI
Journal Title
한국의료법학회지
Volume
24
Number
1
Start Page
117
End Page
143
URI
https://scholarworks.korea.ac.kr/kumedicine/handle/2020.sw.kumedicine/34471
DOI
10.17215/kaml.2016.06.24.1.117
ISSN
1598-9178
Abstract
의사들은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일부 연구가 보여준 것처럼 전문적인 지식과 의료 서비스의 사회 경제적 특성으로 환자와 의사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비뇨기과의 진료 과실에 대한 최근 법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우리의 기대와 맞지 않게 의료책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진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우리나라의 의료책임법의 가장 논쟁적인 측면 중 하나이다.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경우, 정확한 진단은 알맞은 치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진단의 잘못으로 인한 오진이 주된 것이며 날로 증가되는 추세이다. 비뇨기과의 경우 방광암, 전립선암, 신장암 등과 같은 진단이 지연되거나 진단을 못하는 오진도 마찬가지로 많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시술 혹은 수술 등도 이와 같은 진단이 잘못과 연관이 되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난다. 가장 일반적인 수술적 문제는 비뇨기계종양의 치료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 수술실패. 특히 전립선, 고환 및 신장의 악성 종양은 부적절한 수술, 진단 오류 및 환자의 상태확인 등의 문제와 청구범위에 일관되게 나타났다. 의사는 환자에게 모든 문제를 설명하고 환자와 가족들의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의사는 최신의 지식을 이용하여 환자에게 조언하는 것이 의료진의 의무이다. 일반적으로, 불완전한 정보와 증명되지 않은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진료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것은 의사의 설명의무가 서면으로 기록되고 모든 사례에서 환자가 응답해야하는 내용이며 상담과정에서 상담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증인이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수술후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한 위험설명이 법적인 측면에서 중요시되고 있지만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위자료만 인정되기 때문에 환자로서는 손해의 회복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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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earch institute > Center for Good Doctor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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